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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의 소작제도금지
농지의 소유주 즉 지주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고 그에 따른 소작료를 지급받는 농업경영형태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는 다르지만 소작세가 행해져 왔다.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되었지만 동법시행후에도 소작제도가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. 현행 제6공화국헌법에서는 농지의 소작제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하고 있다(헌법§121①②).